Current Date: 2025년 04월 02일

종합

아이돌 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인정 범위 확대…3자녀→2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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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돼,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도 완화됐다.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판정할 때도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됐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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