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2월 13일

종합

맞벌이 부부 합산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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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유급 1)에서 6(유급 2)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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