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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 촉구.png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지난 4월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행위에 이어 최근 일본산 맥주와 초밥을 올려놓고 조롱하는 등 모욕 행위들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은 26() 12, 부산 동구 초량동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102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 테러에 대한 강력처벌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199361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200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라는 과제가 포함됐고, 2017년에는 8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전국 곳곳의 수요시위와 문화제 등을 방해하고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고 철거를 촉구하는 챌린지를 감행하고 있다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이러한 테러로 인해 평화와 여성인권 운동의 상징인 소녀상은 온갖 모욕과 공격 등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역사의 퇴행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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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아홉 분에 불과하다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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