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15일

종합

가슴확대 허위광고·불법유통 피의자 검거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경수)는 여성가슴확대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허위광고 후 불법으로 대량 유통한 피의자(42,여)를 지난 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비바밸런스업’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OO코리아 쇼핑몰, 블로그 사이트, 인터넷신문(OO일보) 등에 ‘1일 2회 2알씩 먹으면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지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연간4,600여통(1통 120개 入 , 64,000원), 3년 간 9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했다.

알약 형태의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안전처에 제품성분 및 효능 감정의뢰 결과, 실제 가슴이 커지는 효과는 없으며 단순한 영양보충제로 판명났다. 피의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국내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여성의 가슴확대(유선발달)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신고된 사항은 비바밸런스업 주성분은 원료가 판토넨산, 아연 등이며, 지방·탄수화물·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 정상적인 면역기능,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한 건강보조식품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다.
 
유시윤 기자
[2015년 10월 26일 제69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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