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2월 27일

종합

신정철 의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위한 조례 발의

(정치)-신정철 의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위한 조례 발의.png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2024.1)에 따르면,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나타내는 아동학대 발견율2022년 기준 4.19명으로 전국평균 3.85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 내학대이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8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1.3%를 차지한다.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으며, 매년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신정철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청은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촘촘한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공공 인프라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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