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2월 26일

종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2자녀 이상가구 10%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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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비용 90%까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확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며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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