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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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상대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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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다른 국가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재판장 구회근)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의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인정해 피해자별로 1인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일본은 빨리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피고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피고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였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 ·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하여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논평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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