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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령친화도시 부산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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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대 특.광역시중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 부산의 고령화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진수 정명희 이종진 의원과 경성대학교 고령친화공동체 구축사업팀(책임교수 김수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있는 노인복지 기본조례는 그동안 이미 3회에 걸쳐 시의원, 학계, 집행부가 관련 주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 등 2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 초 저출산 국가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산시는 7대 특 광역시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도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4년에 이미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 14%이상)에 진입하였고, 2022년에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 20%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늦은감 있지만 이번에 도입 추진 중인『부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진수 의원은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특히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30%이상이 노인인 도시도 많은 실정”이라며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노인복지 기본조례는 2월 27일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 노인복지 기본조례 관련 제정과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WHO 고령친화도시 멤버십을 부여받았다.
 
김유혜민 기자
[2015227일 제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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