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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실질적 양성평등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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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여성 및 가족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7월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추진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성정책 조정 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위원회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 대신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새롭게 지정되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범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지역 성평등지수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공표되며, 모성권 뿐만 아니라 부성권까지 보호범위로 확대해 실질적안 양성평등을 도모한다.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뀐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가부는 ‘여성발전’에서 ‘실절적인 양성평등’으로 변화된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및 사업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5년부터 신규 10개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150개소로 늘어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원도 지난해보다 90개 과정이 늘어남에 따라 720개 과정으로 확대·운영된다. 특히 기업맞춤형·전문기술과정 훈련 확대, 훈련과정에 지역산업수요 반영 등 양질의 일자리 연계가 강화될 계획이다.
 
▲청소년 활동 안전 강화…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활동안전 강화를 위해 ‘청소년 활동안전센터’가 오는 4월부터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으로써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조급,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특히 안전관련 전담인력이 배치되면서 안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도 본격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지원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운영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해 54개소에서 올해부터 200개소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2015년부터 연중 상시 운영되며, 청소년증 발급절차의 간소화로 청소년증 발급이 쉬워질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최초 시행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양육비를 월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고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 합의·법률·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동양육비를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이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2세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지난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큰 폭 인상하고,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연 5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아동 추가앙동양육비는 월 5만원을지원받게 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매매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자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고령 탈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한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와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한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이 올해부터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되고 2015년 중 2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개소를 2015년에 신규 지원한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확대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가족보호시설 3개소를 2015년에 전환·설치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가족이 질높은 서비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주거지원시설이 2014년 199호에서 2015년 239호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또, 여성긴급전화1366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치유프로그램 신규지원(40백만원)및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확대(‘14년 438백만원→’15년 631백만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한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연 2,500회에서 3,500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보육분야 지원확대
 
이밖에도 출산 및 보육분야도 다양한 변화가 보인다. 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의료비지원(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학부모들은 보건복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는 7개 카드사에서 발급돼 카드선택폭이 넓어지게 된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올해부터 소득 65%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취업모 및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기관도 올해부터 230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더불어 보모지원보육료 및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료가3% 인상되며, 국내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은 2014년 만 14세까지에서 올해부터 만 15세까지로 확대 지원된다. 한편,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유시윤 기자
[2015123일 제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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