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6일

종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허용…성별영향평가 52.4%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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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성가족부)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정부 정책의 52.4%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4566건의 개선을 완료해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보다 7.7%포인트 높아졌다.

중앙행정기관(46)2181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9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231건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260)2847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419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335건을 개선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개선완료(86) 건수는 전년(55) 대비 56.4% 늘어났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가운데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대전광역시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 및 생활상담(컨설팅), 안전확보 및 사례관리 방안을 제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8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공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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