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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권위 “임신 이유로 사직 강요하는 건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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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한 지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관계자에 대해 인사 조처할 것과 소속 직원에게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임신부로 B시 선관위가 선발한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에 합격, 지난 13일부터 출근했다.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으로 배정받은 A씨는 내근직인 법규운영반으로 업무전환을 요청했으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지도계장으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해 출근 첫날 채용이 종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시 선관위 측은 A씨에게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6월 지방선거 임박 시점이 진정인의 출산 예정일과 겹쳐 근로계약 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배정된 선거지원단의 근무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기 곤란한 점, 진정인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설명했고, 이에 A씨가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했다며 사직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지원단으로의 채용이 제한되거나 근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고려할 때, 선거지원단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A씨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B시선관위가 선거지원단 모집 시 내근직과 외근직을 구분해 모집하거나 지원자격 요건을 달리 정하지 않은 점, 진정인의 업무를 내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내근직 전환을 불허한 B시 선관위의 행위는 A씨의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A씨가 채용됐을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선거지원단 근무 제한 방침은 없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임신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A씨에게 백신 미접종에 따른 진정인과 태아의 코로나19감염 위험성만을 설명함으로써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으로 하려금 사직을 종용 또는 강요받는 것으로 느끼도록 한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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