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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첫 인정해 화제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
 
대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허모 씨는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은 후 어머니의 채무6천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천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해 부모를 부양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하고 허씨는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1, 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거래 형태인 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 한다는며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자녀에게 부양받으면서 유일한 재산인 집을 물려주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지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택연금 등 별도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노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한 박선희 변호사는 “과도한 증여세 부담과 증여 후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우려 등으로 집을 물려주기를 꺼리는 요즘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 판결”로 해석했다.
 
◆주택연금과 자식연금 |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60세 이상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 자식연금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부모가 주택을 물려주는 대가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다.
 
 
안선영 기자
[20141120일 제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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