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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부모 자녀 위한 의료비 지원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자녀성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한부모 자녀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구협회는 지난 20일 미숙아, 소아암, 휘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있는 미혼모 자녀의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아가사랑후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200%이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미혼모 가정이며, 아가사랑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향후 치료 및 수술계획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한부모가정은 연 1회 1인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19일(월)~6월 13일(금)까지 인구협회 홈페이지 (www.ppfk.or.kr)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구비서류 첨부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한부모 지원정책의 경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즉 2인가구기준 133만6천원일 때 만 12세미만 아동의 양육비로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비 지원혜택이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의료비지원 사업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부담 해소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시윤기자
[2014년 5월 27일 제52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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