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빈발 월경과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월경 기간 외에 발생하는 자궁 출혈)’을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11일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성 의심’ 질환이란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현재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등 12개 이상 반응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백신 이상반응 질환에는 ‘인과성 인정’ 질환과 더불어 ‘관련성 의심’ 질환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인정된 ‘이상자궁출혈’을 겪은 대상자는 의료비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고,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