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19일 오후 1시 부산 서구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전국행진 발대식 ‘부산 행동의 날’ 열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범죄를 강력처벌하라”며 성매매처벌법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월) 오후 1시 부산 서구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전국행진 발대식 ‘부산 행동의 날’을 개최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제주, 부산, 창원, 전주, 군산, 대전, 평택, 원주에서 전국행진을 하고, 최종 목적지인 서울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 방지법은 성 착취 산업을 해체하고, 수요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인권 중심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성 착취 산업은 만연해지고 있고 그 수법은 악랄해지고 있다”면서 “밤낮 구분 없이 성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성 산업을 해체하고 수요차단을 위해서는 성매매 방지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전국행진 취지 발언에서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8년의 시간 동안 성매매여성들은 여전히 처벌되어 왔고, 성매매 알선과 매수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버젓이 있지만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매매 여성처벌 조항”이라며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주장했다.
변정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는 “성 착취를 현재가 아닌 역사로 끝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완월동 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구매자와 알선자들이 아닌 마을의 그저 평범한 주민들, 여성과 아이들, 더 많은 부산의 시민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또 다른 완월동이 더이상은 만들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그 이름을 역사로, 과거로 되돌려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혜 대구여성인권센터 자활지원센터 소장은 “성구매자를 강력처벌하고, 알선업자 불법수익 몰수 추징과 강력처벌이 되었을 때 성매매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주민 임봉 씨는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에 성매매 집결지를 만들고 육성하고 암묵적으로 지켜주는 이 이상한 시스템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부산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즉각 폐쇄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포주와 건물주들을 잡아 들이라”고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서구청에서 충무가로공원 입구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결의문에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로 이루어졌는데, 두 개의 법률 중 ‘성매매처벌법’로 인해 성매매여성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된다”면서 “성매매방지법은 반쪽짜리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여성의 처벌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을 악용하는 알선업자와 매수자들이 여성을 통제,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며, 성매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혼동하게 만들고 성매매, 성산업 축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매매여성처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서구청에서 충무가로공원 입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