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종합

강선우 의원, 보육원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확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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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의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12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현재는 당사자가 원할경우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가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아동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고,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3배 이상 지원 금액이 차이 난다. 특히 제주도와 충청북도 4개 시군구(500만원), 부산시(700만원)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립정착금 통일방안 모색하고 필요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은 사는 지역이 어디든 똑같은 수준의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인 지원 금액도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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