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고위험 성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은 배달대행업·대리기사 등의 업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방안을 발표하며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택배기사와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다수의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종이지만, 취업제한 법률이 없고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통계도 다소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 전이라도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 및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도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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