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종합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되는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1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후 4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양성평등기본법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지난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 등을 걸쳐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 마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육성과 취업연계 강화, 초등 돌봄교실 확대와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재발방지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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