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임 말숙 의원(국민의 힘, 사진)은 8일 제310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선포 등 사업 활성화를 부산시에 촉구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건강관련 서비스와 의료IT가 융합된 종합의료서비스로, 개인이 휴대하는 착용형기기,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등에서 확보된 생활습관, 신체검진, 의료이용정보, 인공지능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를 말한다.
임 의원은 “부산시가 국비 기반으로 다년간 추진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2021년 청년, 노인 등 1240명에게 앱 기반 자가관리와 보건소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참여자 59%, 건강행태 개선, 50% 건강위험요인 감소 등 긍정적 결과를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건강보험공단 총진료비의 41%가 65세 이상 노인환자 비용으로 초고령사회 심화에 따라, 고령층의 건강관리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 관리와 지속성 측면에서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특광역시 중 초고령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부산이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의 혁신적 추진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위험을 혁신적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