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지난 19일부터 시작했다.
면접 시 성차별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성차별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최근 채용 면접 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키가 몇인지”, “00과라서 예쁘네”,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 업무와 무관한 면접 질문의 사례들도 공개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은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1회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 및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에 대하여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접수 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상담 및 진정 접수 방법은 전화상담(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이메일(hoso@humanrights.go.kr)을 이용하면 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