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사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돌봄(14.6%)은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조부모는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 양향자, 김민석, 김남국, 이병훈, 안호영, 홍정민, 김병욱, 어기구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