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으로 18개 시·군을 선정했다.
대상지역은 경기(김포, 파주), 강원(인제), 충북(청주, 괴산), 충남(예산, 부여), 전북(익산, 진안), 전남(나주, 영광, 영암), 경북(상주, 의성, 예천), 경남(고성, 남해), 제주(제주시) 등이다.
올해 2년째 9천명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올해 최초 도입했으며, 관내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전북 진안군을 이동검진형으로 최종 선정했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붙임2 참조)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02-490-2098)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