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산YWCA 제공)
윤영석(국민의힘, 사진)국회의원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으로 ‘여성 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양산YWCA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시민·활동가가 모여 안전·환경·돌봄 등을 중심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건의·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재난안전법’과 ‘국민안전교육진흥법’ 2개 법률 개정안에 여성 안전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발의는 최근이 태원 참사를 비롯해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회재난에서 여성 희생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과 상대적으로 신체, 물리적 약자임에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현행법의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