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선우 의원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565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84명, 차상위계층은 60명에 불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