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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보훈교육’ 명칭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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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의원(북구 제2선거구, 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0일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보훈(報勳)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보훈 기본법22조에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창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기본원칙으로 보훈교육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책 추진 및 관련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보훈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훈문화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보훈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김효정 의원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문화 확산을 통해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길 바란다, “특히 6.25 전쟁당시 피란수도였던 우리 부산은 세계 유일의 UN 기념공원 등 보훈교육에 특화된 다양한 체험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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