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종합

건강한 노후위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마련

(정치)강달수 부산시의원.png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사진)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조례를 발의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시민 누구나 지역 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이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추진된 부산진구와 북구를 시작으로, 16개 전 구·군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강달수 의원은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의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과 정책 추진에 대한 시의 책무 4년마다 부산광역시 통합돌봄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 계획 수립·시행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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