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사진)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조례’를 발의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시민 누구나 지역 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이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추진된 부산진구와 북구를 시작으로, 16개 전 구·군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강달수 의원은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의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과 정책 추진에 대한 시의 책무 ▲4년마다 부산광역시 통합돌봄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 계획 수립·시행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