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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더 이상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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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 한 명도 안되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초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 문제를 또 다른 사회문제로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현직 경찰관의 책이 화제다.

고독사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겪은 실태를 고발하고 근본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권종호/산지니/15천원)’라는 책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 33.4%(2021년 기준) 7166천 명 시대, 고독사 문제는 비단 홀로노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누구나 예비 고독사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사회의 무관심과 무대응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담았다.

죽음은 존엄해야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독사는 사회가 방치한 또 다른 범죄이자 사회적 타살입니다.”

지난 2005년 처음 고독사 현장을 접한 이후 고독사 현실과 예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권종호(사진) 영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는 현대인의 고독사를 이렇게 일축했다.

1991년 경찰임용시험에 합격후 영도서 형사계를 시작으로 지난 30년여간 형사로서 잔뼈가 굵어온 그 이지만 경찰관 명함보다 고독사 예방 전문가직함이 명함 전체를 차지하다시피한다. 그런 그답게 권씨는 지난 20여년 가까이 행정처를 들락거리며 고독사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누구보다 힘써왔다. 그러나 그런 그를 공무원들은 잡상인 취급하기가 일쑤였다고.

관의 무성의한 대응에 스스로 고독사 예방 전도사로 뛰어들어 실태를 알리고 예방책을 고심해왔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러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책에 담아냈다. 존엄한 죽음을 아름답고 품위있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17년 전 국가 유공자의 참혹한 고독사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고독사로 종결되었지만 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인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허술과 우리 사회가 고독사를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풀이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씨는 누구나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를 구상해보고 싶었다며 노인 고독사, 청년 고독사의 실태와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독사는 죽은 뒤에 더 많은 문제를 남기고 가족이나 지인, 이웃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는 재차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고독사는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고독사 예방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복지와 행정체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씨는 복지사회의 그림자 같은 고독사 문제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고독사 기준은 사후 72시간 지나 발견 옳아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여전히 무방비

충분히 사전예방 가능, 대응시스템 구축절실

 

그는 지난해 미국 CNN방송이 한국에서 해마다 고독한 중년남성 수천 명이 홀로 죽고 있고, 사망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일본사회에서 무연고 시신의 증가가 잇따르면서 고도쿠시(고독사)’라는 신조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본의 연간 고독사는 약 3만 여 건. 한국은 통계상 3300여 건으로 집계되지만, 고독사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은데 따른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다. , 지자체가 담당자에 따라 고독사를 사후 5일로 보기도 하고 7일로 보기도 하는 들쭉날쭉한 기준과 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죽음 등 집값하락이나 소문 등을 걱정해서 집주인이나 가족이 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통상 보건복지부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독사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

고독사는 사후 72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로 봐야한다는 권씨는 우리나라는 2020년에야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한다.

생활보호대상자 5%95%의 누구나 고독사 대상자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나 예비 고독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은둔형 일반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 자식과 등지고 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는 노인 등 생활고를 이유로, 삶을 비관하여, 늙고 병들어 자연사하는 경우를 비롯 고독사 현장의 그들은 다양한 사연과 이유로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

처음 고독사 현장을 접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무섭고 지옥같았다는 권씨는 다양한 고독사의 사례를 제시하며 행정관리자들의 현장중심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덧붙여 그는 고독사예방협의회에 현장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거나 지자체 고독사예방 특화사업비를 각 구청에서 지급하는데 각종 권고안에 묶여 실효성이 없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시 필요한 시체검안서원본제출도 굳이 발급비 30만원을 들여서 제출하는 불편보다 경찰이 수사용으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로 대체하도록 행정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도 수시로 경로당이나 홀로가구 거주자들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고 있다는 권씨.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그릴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이라고 말한다.

“‘치매걸린 집사람과 같이 사는데 자식들은 어디서 살고있는지 연락도 없고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집을 팔아서 아내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달라’ ‘가족이 나와 연을 끊었다. 나는 장례를 치르고 아내옆에 묘를 쓰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재산을 처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마누라 옆에 매장해달라’...”

연고자가 있어도 죽음이 걱정인 차상위 계층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는 이러한 고민과 대책을 행정체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미칠때면 갑갑했다며 그는 생전계약으로 사후 뒤처리를 위탁받는 안심장례 서비스 또한 신탁회사나 개인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끝으로 권형사는 노인 1인가구의 대표적인 문제인 고독사, 무연사, 노인부양문제를 우리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고독사 대상자가 아닌 관리자로 보고 그들 스스로 노노케어하는 시스템의 하나인 생활공동체를 제안한다.

노인인구는 넘쳐나고 일일이 현장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도 이제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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