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현행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경단녀’라는 용어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은 물론이고 아직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까지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는 법과 제도가 미비해,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