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일부개정안이 13일(화) 열린 제314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초저출생 시대, 부산시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며, 2021년 기준 부산의 연간 난임 진료 인원은 1만 5916명에 이른다.
또한 2021년 5월 기준 전국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12.3%에 달하나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시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과 난임 관리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이종한 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은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의 단 하나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과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