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모습(=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13일(화) 열린 제314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김형철 의원은 지난 3월, 제31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소아 응급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소아과 전문의 응급당번제, 의사지역정원제도 도입, 시립아동병원 및 24시간 소아전용 응급실 개설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한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역’(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연구모임)이 주최하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모임 ‘부산역’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과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 지정,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등이 신설됐다.
대표발의자인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했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응급의료 조례에 ‘소아응급’ 조항을 둔 것은 전국 최초이기에 더욱 큰 자부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