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종합

동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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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의회는 최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자 마련한 법안이다. 천병준 의원은 동래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직원들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신고 센터의 설치와 운영 방안을 명시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위한 상담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 피해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했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날로 교묘해지고 발생빈도도 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희 동래구의원부터 솔선수범해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직장, 직원이 존중받는 동래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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