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종합

이주환 의원,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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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주환 의원 SNS 캡쳐)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용실적은 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개편, 근로 기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세제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세계 최저 수치를 기록했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활용하고 기업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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