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 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