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사진)의 대표 발의로 7월 부산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 조례는 시대와 제도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특히 문화, 디자인, 패션 등을 여성 친화적 업종으로 묶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 한정하는 등 현재의 성인지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정도였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여성기업을 넘어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 사항을 전면 재조정해 삽입했다.
또한 ▲스마트 고도화 ▲디지털 역량 강화 ▲비대면 전환 지원 등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경제 질서에 맞춘 항목들을 세세히 담았다. 이외에도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 우선구매 ▲수의계약 근거 마련 ▲여성기업 주간 개최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 조례 전반에 걸친 정비를 마쳤다.
문 의원은 “여성기업 조례는 여성기업의 차별적 우대가 아니라 성별이 경제적 영역에서 불평등과 불합리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