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 조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