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부산진구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 구비 9천만원, 2024년 구비 1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전체 어린이집 보조교사이며 매월 2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