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산후 조리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하는 ‘남구맘+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중 남구로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이전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남구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은 상관없다.
산모는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운동 등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출비용을 구비서류와 함께 출산 1년 이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구는 이 외에도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 예비아빠 교실, 모유 수유교실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