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종합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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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20241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는 오는 1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116일 발표되며,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29일부터 32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busan.go.kr/nbgosi)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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