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총괄․지원하는 ‘부산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2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소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부산시 내 14개 구군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센터 운영은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맡는다.
주요 업무는 아이돌보미의 수급 조절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홍보, 보호자와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아이돌봄 교육기관 관리 등이 있다.
한편, 올해부터 양육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일부 상향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다방면으로 변화된 제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5%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등 정부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돌보미 양성체계 개편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5% 인상(1만110원),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등이 시행된다. 시는 우수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활동 중인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기관 3곳도 추가로 지정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지정된 교육기관은 동구, 사하구, 해운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