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사상지사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5680원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6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 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상준 지사장은 “어르신들이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