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오는 25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기장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16일 현재 대상자 146명을 확정하고 지급절차에 들어간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다.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신청서와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