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이하 부산지회)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 지원한다.
검사비 지원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해 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 후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한다.
부산지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과 더불어 부산광역시 임신·출산 준비지원 사업으로 가임기 미혼 여성에게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부산시 거주자 중 35세(1989년생)에서 44세(1980년생)의 가임기 미혼 여성이다.
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인구변화대응사업 및 부산광역시와 함께 모자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