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3일

종합

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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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517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남녀 차별 없이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신청 자격요건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직원 수가 20인 이상, 여성인력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이다.

, 제외조건에 해당할 시, 대상에서 제한된다. 제외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오는 17일까지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여성가족과) 또는 전자우편(aduckling@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표창패와 인증현판(인증기간 3)이 수여되고, 이후 시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여성가족과(051-888-15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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