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안 개정>
임신중 또는 생후2년미만 당직제외
동래구 지자체 첫 탄력근무제 도입
자율적 출근시간 출산과 양육 도움
동래구 지자체 첫 탄력근무제 도입
자율적 출근시간 출산과 양육 도움
부산시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최근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여성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제외해주는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또 생후 2년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은 평일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성가족친화적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는 또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공무원은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를 포함해 연월차 휴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가족을 간호할 필요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조정과 시간외 근무명령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는 부산이 처음” 이라며 “개정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동래구청이 최초로 여직원 탄력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동래구는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도입, 출산과 육아장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동래구는 이달 1일부터 종합민원과, 주민생활과, 교통과, 보건소, 온천3동 사무소 등 5곳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탄력근무제는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당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출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단 민원 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10~12시, 오후 1~5시는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핵심 근무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는 6급이하 직원 중 미취학 아동 등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들과 가족 간병과 자기계발 등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유순희 기자
[2010년 3월 10일 5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