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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범죄자 ‘음주’ 가중 처벌된다

 
대법원, 성범죄자 양형기준 50% 대폭 높여
13세 미만 아동 강간 징역 최대 13년까지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의 조건이 되었던 성범죄자의 음주여부가 이제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9일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권고형량 기준을 50%가량 대폭 높이고,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을 형량을 줄이는 요소에서 반대로 가중시키는 요소로 바꾸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대법은 이번 수정안은 별도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7월초 관보에 게재하는 대로 전국법원에서 바로 시행키로 했다. 기존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최대 징역 9년을 선고하게 돼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고, 아동을 강간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기존 최대 11년의 징역에서 앞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음주 감경에 대해 양형위는 어떤 경우에도 범행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는 형량을 감경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술을 마신 목적이 성폭력을 위한 것이었거나 범행 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형량은 가중요소가 된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이 술을 마셨다하더라도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수정 안의 특징. 한편 양형위는 가학적 변태적 행위, 학교 안 또는 등하굣길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유치원 등 어린이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처벌할 방침이다.
 
 
[2010년 6월 30일 9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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