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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쯤되면 둘째 셋째 낳으시겠죠?

 
부산시 2010년부터 한층 강화된 보육시책 추진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 선별적 차등적으로 지원해오던 보육료를 내년부터 둘째이후 자녀의 경우 취학 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셋째이후 자녀에게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셋째 자녀 대학입학 시 첫 등록금을 지원하는 한층 강화된 출산 장려시책이 추진된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소득하위 50% 이하 100% 지원, 소득하위 60%이하 60%, 소득하위 70%이하 30%차등 보육료를 지원해오던 기존의 출산장려시책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2010년 1월 1일이후 출생하는 둘째아이와 셋째아이의 경우 오는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받게된다. 현재 취학전 출생 및 시설 이용자수는 현재까지 이용수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우선 내년도 출생 아동 예상 수 2만4천600여명이 수혜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오는 201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될 시설 이용대상잠정 아동 수는 4만2천180여명. 가중치 20%산정시 아동수는 약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2010년 7월 1일부터 당장 지원을 받게 될 2천400여명 대상, 6개월분 18억6천 2백여만원 (정부지원평균비율 67.5%제외)의 예산을 수립했다. 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2010년이후 출생 셋째 자녀의 경우 급식비 수업료도 전액을 지원하며, 출산장려기금 1천억원을 조성,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을 조성, 앞으로 10년간 1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방침. 부산에서 출생한 2000년 이후 셋째 이후 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부산소재 대학입학시에만 첫 등록금이 지원된다. 또 소득과 무관하게 둘째 이후 출생아의 경우 출산지원금 1회 2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이후 출산가정에는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둘째아 보육료 전액지원, 셋째아 초중고 교육·급식비 지원
향후 10년간 1천억 기금조성 셋째아 첫 대학등록금 지원도
 
 
기존 보육서비스도 한층 강화
보육비용 보조로 부모 육아부담 경감 및 아동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 소득하위70%이하가구의 만0~4세아를 둔 약 5만6천여명에게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고, 가구소득인정액에 따라 정부 지원시설 및 미지원시설에까지 연령별·층별 차등 지원한다(100%~30%, 월최하 38만원~73만원).
 
 기존의 소득하위70%이하 가구의 취학전 만 5세아에게도 무상보육료, 1인 월 17만2천원이 지원되며, 만12세 이하의 취학전 장애아동도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지원시설 월38만3천원, 정부 미지원시설 월73만3천원이 지원된다. 또 둘째아 이상 아동의 보육료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둘째아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15만3천원~12만1천원 수준이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보육수요가 큰 맞벌이가구의 보육지원료도강화된다.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시소득분위 이동 후 지원등급의 차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모 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등 차상위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만0~1세를 둔 약 7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양육비 월1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불임치료 희망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불임부부(2인 가족 약448만원)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반영, 지원한다. 체외수정시술 지원비는 회당 150만원, 3회까지 지원되고, 인공임신수정 신설의 경우 회당 50만원, 3회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산모도우미를 파견,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4인기준, 185만원)에 12일간, 산모식사·영양 관리·좌욕 등 건강 관리, 모유 수유 지도를 하게된다.

필수예방접종비 및 기형아검사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저소득층 8,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필수예방접종(14종전염병)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병·의원 및 보건소이용 12세 이하 대상 영유아의 경우 결핵(BCG), B형 간염(HepB), 폴리오(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 홍역/유행성 이하 선염/풍진(MMR), 일본뇌염(Jev), 수두(Var) 접종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또는 다중대상 :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 증후군 출혈열 전염병예방 국가 필수예방 접종(14종전염병) 소요 약품비를 지원한다.

5년간 남아입양시 월 20만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마련된다. ‘ 남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내년도 남아입양가정의 경우 만 12세까지, 연60명정도 남아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상해보험가입비’도 지원한다. 1인당 월 25만원 수준으로 입양후 5년간 지원된다.
 
 한편 '아이낳고 행복한 직장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한다. 시간제 근무, 탄력근무제 확대, 재택근무제를 적극 시행하고, 출산·육아공무원 우선 전보 및 선호부서 배치와 자녀학교 행사 참석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도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할방침이다.

 또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으로 개선, 임산부 사무용품 구입, 배부하고 임산부용 의자,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시청사내 임산부 전용 휴게실도 마련된다.
 
유순희 편집국장
[2009년 12월 23일 2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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