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01일

종합

“생존자” 직접 “자봉” 체계적 매뉴얼 큰 성과


‘인신매매와 납치’주제 현장활동가 정보교류,
 제2차 한미화상회의 11일 주한 미대사관서
  

위싱턴D.C 코트니의 집 티나 프런트 연사 발표
인신매매‘생존자’ 직접 프로그램 참여 활동성과
훈련된 아웃리치, 핫라인 홍보 탈 성매매 도움…
 
 
지난 4월부터 매월 한 차례 총 4 회간 진행되는 제2차 한미 화상회의가 11일 오전 9시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서 '인신매매와 납치'를 주제로 열렸다.

'21세기 여성의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 화상회의는 미국과 서울 부산 광주지역이 실시간 연결돼 주제별 토론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제1차 회의와 달리 부산지역 패널은 서울지역 패널과 함께 자리를 한 가운데 외교관 브라이언 지벨의 진행으로 발표와 상호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주한미대사관 화상회의실에는 리사헬런 공보참사관, 김대영 대외협력담당, 최은경 선임전문위원 등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고, 패널로는 신동진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 김지혜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정책사업팀장, 전연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팀장, 백미순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비롯해 부산패널로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와 인권지원센터 살림 정경숙 소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광주지역에서는 별도로 마련된 광주아메리칸센터에서 채숙희 광주여성의 전화 대표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안진소장이 함께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연사는 워싱턴D.C코트니의 집 창립자이자 원장인 티나 프런트. 미국내 인신매매와 성매매 아동 피해자 보호소를 운영하며 탈 성매매와 인신매매피해여성인권활동에 힘쓰고 있는 인물. 티나 프런트 역시 인신매매와 성매매 피해자이자 생존자로 이같은 이유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인신매매 노예상태를 벗어난 후 타인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프레드릭 더글러상을 수상하는 등 미 의회에 출석,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한미 상호토론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티나 프런트 원장의 발표와 한국측 패널들의 질문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
 
▲코트니의 하우스는 어떤 곳 인가?
 
12~21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고있는 보호소이자 지원센터이다. 여자 아이뿐만 아니라 남녀 어린이 모두를 돕고있고 미국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여타 기관이나 시설과는 다르다.
다양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주로 새벽 2시~ 아침 7시까지 현장에 나가 핫라인 홍보와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쉼터 개념은 아니고 생존자들을 위해 상담하고 지원연계하며 오가는 센터 개념으로 직접 내방하여 수시로 지원을 받는다.

종사자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법률변호사, 상근직원 등 20여명 정도.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도움을 주고있다. 2008년이후 코트니의 집을 통해 지원받은 생존자는 600여명이다.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위험도 따른다. 어떻게 활동하나?

대부분 체계적 자원봉사 교육을 훈련받은 사람들로 엄격한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다. 면접을 통해 선발 한 자원 봉사자들은 교육 이수 후 필드에 나가는 데 일을 그만 둔 후에도 3년간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봉활동가는 200여명. 우선, 이렇게 잘 훈련받은 자원 활동가들이 아웃리치를 나가는데 3 ~ 4명이 한 조가 되어 홍등가에 파견된다.

물론 사전에 요주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나가며, 현장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하는 팀이 지켜보다가 위험할 경우 경찰과 바로 연계해 알리는 시스템을 활용해 현재까지 위험지구 아웃리치를 하면서 단 한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실제 핫라인 정보를 알게된 피해자들이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센터운영방식은?

인신매매 가정폭력 경험자 생존자 등이 직접 상담하는 핫라인 운영과 피해자 돕는 소프트 프로그램, 18세이상 피해자를 위한 서포트 프로그램, 생존자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생존자)들이 영상을 보고 자기의 멘토를 직접 선정해 상담을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맨투맨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학교 다니는 패해자를 위해 가정교사 지도자 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멘토 활동가들은 2주에 1회 가정 방문을 하고, 센터에서는 1달에 1번 직원과 상담원 대상 무료요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중에는 생존와 코디네이터간 만남의 날을 통해 전화나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생존자와 멘토간 두 달에 한번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을 하거나 또래 청소년기 경험하지 못했던 추억을 만들며 쇼핑, 영화보기, 동물원 가기 등을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멘토들은 유경험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어린 피해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되나?

여러 경로로 유입되지만 주로 18세이하 어린 피해자들은 납치되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인신매매에는 4종류가 있는데 포주들이 직접 인신매매하거나, 조직이 개입되기도 하고 트렌스젠더들이나 남자 아이들에 의해 또는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연예인 만들어준다든가, 좋은 삶을 약속한 다든가 하는 꼬임을 통해 어린 피해자들을 유입하기도 한다.

▲미국사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 처벌에 관한 법은?

주마다 달라 연방법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 매릴랜드주는 경찰과 협력관계가 좋아 어린이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없지만 버지니아주의 경우 인신매매범이 감옥에 갈 때 청소년도 같이 보호시설 등에 수감된다.

보호시설을 벗어난 후에도 보호감찰 대상으로 간주, 감시하고 있다.

▲코트니스 하우스만의 독특한 운영수칙이 있다면?

우선 코트니스 하우스에 아동 청소년들을 입소시키는 과정에서 절대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피해자라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라고 쓰게 되면 점점 위축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일먼저 '생존자'가 무슨 뜻인가 물어보고 인식시켜주며 자신이 곧 당당한 생존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인지시켜주고 있다.

또한 문제 분석가 즉 케이스 매니저를 생존자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 모든 것은 생존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아웃리치 활동이 성공적이고 성과도 크다. 비결이 있나?

엄격한 매뉴얼과 시스템 커리큐럼을 자랑할 수 있다. 실제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 피해 생존자인 나의 경험에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이다.

우선 인신매매로 인한 '생존자' 출신의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여성이어야 하고 면접 후 2주간의 연수를 받고 활동한다.

거리 아웃리치는 조를 이루어 활동하며 통제센터(코멘트센터)가 사령탑 역할을 한다. 새벽2~7시 활동시 통제센터에서 30분마다 거리 조원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미성년자들을 발견했는지, 전단지를 몇 장 나누어 주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정보 파악이 되면 집 컴퓨터 앞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긴밀히 연락하게된다. 주로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나 홍등가, 관광객이 많은 곳, 돈이 많이 움직이는 곳을 중심으로 파견한다.
 
그러나 인신매매범이 있는 우범지역에서는 절대 전단지를 나누어 주지 않으며 이들을 거리에서 구별하는 법도 지도한다. 과자를 나누어 주는 척 하며 핫라인 전단지를 살짝 전달하기도 한다.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운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미연방의 지원은 없다.
 
시설 운영비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한다. 때문에 현명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재단이나 여성변호사협회 등에서도 지원받고 다양한 펀드레이징 활동도 한다. 공간은 교회에서 기부받았고, 시설은 경매활동을 통해 갖추었다.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는 국방부의 기부를 받았고, 음식 의류 화장품 등도 새제품으로 모두 기부 받아 지원한다. 현재 미국사회에서는 본 센터외에도 15개 유사단체에서 코트니스 하우스의 커리큐럼을 활용하고 있다.
 

▲법제 도입을 위한 노력은?

현재 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 어린 피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법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학교교육커리큐럼을 현재 만들고 있으며 관련 학교교육 법안을 통과시킬려고 준비중이다. 지난 2003년부터는 경찰교육도 해오고 있다. 2012년 현재 기준 연방차원에서 성매매 처벌받은 경우 1건도 없다.

미국법제는 미성년자인줄 알고 성매수를 했다하더라도 미성년임을 알고 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순희 기자
 [2012년 5월 14일 3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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