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여성정책연구소 창립19주년 부산여성포럼 개최
우리나라의 여성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아보는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의 여성지위와 여성정책방향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30분 사상여성인력개발세터 11층 강당에서 열렸다.
여성정책연구소와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이번 26번째 부산여성포럼은 여성의 지위 관련법의 내용과 과제를 돌아보고 여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주제로 마련됐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총선대비 여성후보자 발굴과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최명구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관련법상의 여성의 지위와 과제를 조목조목 돌아보고 우선 여성발전기본법에 있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정책과 실현내용에 대해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여성정책의 규정이 필요하고 어렵게 개정한 호적법과 관련해서도 자의복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 남편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제시 없이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의 변경 및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입장에서 법제를 분석한 최교수는 또 상속법상 결격자의 용서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등이 상속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박재율 사)지식경영연구소 소장과 유순희 부산여성뉴스대표, 윤귀남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미영 금정구의회 의원등은 여성의 지위과 정책의 개선방향과 관련 오늘날 한국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된 부분은 없다며 정치권의 여성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견인하고 올바른 여성정책방향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정치권에 여성의제를 선정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오는 9월 내년 총선과 관련 여성연대를 가동,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향후 지역여성계의 뜻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2011년 7월 15일 21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