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2일

종합

배우자 출산휴가 5일까지 가능해요

 
 
일·가정 양립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도 단축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휴가· 휴직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5일까지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도 단축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유산·사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강화의 핵심과제들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무급 3일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부여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개선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한다.
 
▲가족돌봄 휴직제 강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1회 30일이상)하도록 한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 현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산ㆍ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모든 유산ㆍ사산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한다.
 
▲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명칭변경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한다. 이상의 법률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ㆍ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
 
유정은 기자
[2011년 9월 16일 23호 1면, 4면]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