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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령자 노동법적 대응장치 마련해야 할 때”

 
 
한국과 일본사회의 고령자 노동과 고용실태 및 현안을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10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는 이토 히로요시 궁성교육대학 명예교수, 도시타니 노부요시 동경대학 명예교수등 사회복지 원로석학과 류시조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소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 연구실장 김태홍 박사,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인인력개발원 부울경 지역본부 강규성 팀장, 동명대학교 오영란 사회복지과교수가 참가했다.
 
먼저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의 현상과 과제를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중심으로 발제한 이또 히로요시 교수는 “일본은 2009년 10월 현재총인구 1억27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5세이상 고령자 수가 1530만명으로 22.7%에 달하는 고령사회이고, 여성 평균수명이 86.44세로 세계1위 이고 , 남성 평균 수명이 79.59세로 세계5위인 장수국가”라면서 “60세 정년에 의한 퇴직시점에 노동자로부터 재고용의 신청이있을 경우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정으로 정채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밟은 후 재고용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고용거부와 재고용 후의 노동조건 저하사례도 종종 발생,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이또 히로요시 교수는 개인적으로 65세까지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70세까지 사립대학 전임교원, 75세 법과대학원의 비상근 강사를 거쳐, 현재 지적장애 아동 및 성인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월 5만엔 받고있다며 관련 법인이 운영하는 3개 시설의장도 모두 60세가 넘은 노령자들이고 귀빈용 자동차 운전수도 60세이상 고령자일만큼 노인경제활동이 보편화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타니 노부요시 동경대학명예교수는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고용 현황에 대해 고령자 정책의 시대별 변천사와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정책개발에 유의해야 할 때” 라며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단순한 사회복지차원에서 바라볼게 아니라 곧 닥쳐올 심각한 노동법적 문제에 민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순희 기자
[2010년 12월 16일 14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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